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25년 4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. 선고 전문 내용이 공개 되었으며, 이 내용에 대한 요약 글을 정리했습니다.
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문
헌법위반 사건의 개요 및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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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3.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방해와 북한 위협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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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즉각 해제 결의, 12. 4. 계엄은 해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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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(재적 300인 중 204인 찬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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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: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행위들이 헌법·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, 그 위반이 파면 사유로서 중대한지 여부.
헌법상 계엄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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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77조 제1항: “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”에 한해 계엄 선포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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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2조 제2항: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·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추가 요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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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(헌재 93헌마186 등): 위기 ‘우려’만으로는 계엄 불가. 실질적 요건과 명확한 현실적 위험 있어야 함.
👉 결론: 윤 대통령은 추상적 위기 가능성에 기반한 계엄 선포로,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.
절차적 위법성 및 국무회의 미개최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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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 따른 필수 절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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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국무위원 9명만 비공식 모임 형태로 소집, 의사표시나 회의록 없음, 실질적 토론·결의 없이 계엄 발표.
👉 결론: 헌법상 절차(국무회의)를 형식적·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됨.
군경 동원 및 국회 침입의 위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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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선포 직후 군용차, 헬기, 총기로 무장한 군경이 국회 진입, 유리창 파손, 의원·직원 출입 저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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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장·야당 대표 체포 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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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1조(국민주권), 제41조(입법권), 제74조·77조(계엄 통제권), 제8조(정당활동 보장) 등 다수 조항 침해.
👉 결론: 입법부 권능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위로, 삼권분립 파괴 및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에 해당.
사법기관 및 선관위에 대한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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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청사 점령, 압수·수색, 서버 촬영, 직원 체포 계획 등 감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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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(전 대법원장 등) 체포 지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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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및 체포계획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(헌법 제12조 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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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 독립성(헌법 제101조~106조), 선관위 독립성 침해.
👉 결론: 헌법이 보장한 국가기관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본질적 침해.
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심판이익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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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청구인은 “이미 계엄 해제되어 피해 없음” 주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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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헌재는 이미 발생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판 대상이 됨(헌재 2016헌나1, 2025헌나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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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적 통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판단 필요성 인정.
👉 결론: 계엄 해제로 인해 탄핵청구가 무의미해지지 않음.
사법심사 대상성 및 통치행위 주장 배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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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청구인은 “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” 주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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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헌재는 “헌법상 요건·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심사 가능성 있음”이라며 배척.
👉 결론: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음.
결론 :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, 파면 결정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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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는 헌법 제65조, 헌재법 제53조에 따라 “대통령 파면 요건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”에 달려 있다고 판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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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단순 절차적 하자나 판단 오류가 아닌, 권력남용과 헌정질서 위협으로 보았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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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만큼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, 파면 결정.
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문 요약
판단 요소 | 평가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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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| 충족하지 못함 (현실적 위기 미발생) |
계엄 절차 요건 | 국무회의 미개최 등 절차 위반 |
입법부 침해 | 무력 투입 통한 국회 기능 봉쇄 시도 |
헌법기관 침해 | 선관위·사법부 독립성 심각히 침해 |
통치행위 주장 | 헌재는 사법심사 대상 인정 |
탄핵소추의 적법성 | 절차상·형식상 모두 적법 |
탄핵 사유의 중대성 | 민주헌정질서 위협에 해당, 파면 정당화 |
